안녕하세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심심한 M.R.입니다.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입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도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 날에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특히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 78.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제76주년을 맞이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입니다.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는 다른 국경일보다 태극기를 게양한 집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지요.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게양 방법>
ㅇ 깃봉과 깃면의 사이의 공백 없이 떼지 않고 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국기게양을 하는 방법입니다.
ㅇ 각 가정에서 제헌절 당일 국기를 게양할 경우, 7.17(월) 07:00~18:00까지 게양(매일 또는 24시간도 가능)
ㅇ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ㅇ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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